공정위, 벤츠 딜러사 8곳 '공임비 담합' 18억 과징금 제재

입력 2017-09-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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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차량 수리비 산정의 기준인 공임비를 8년 동안 담합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임인상을 위한 담합 배경에는 벤츠코리아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 8곳과 벤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7억 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딜러사는 벤츠 승용차 판매와 수리서비스업을 하는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이다.

이들은 2009년 상반기 한성자동차 사무실과 벤츠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모임을 갖고, 딜러사의 AS부문 매출액 대비 수익률(ROS) 향상을 위한 시간당 공임 인상에 합의했다.

이는 엔진오일, 브레이크 디스크 및 패드 등 정기점검(maintenance)과 차량 엔진, 전자·전기장비, 샤시 등 일반수리(general repair) 대가로 벤츠 차주에게 청구하는 공임비를 말한다.

공임은 통상 ‘시간당 공임×소요된 작업시간’의 방법으로 계산된다.

공식딜러사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나선 배경에는 벤츠코리아가 있었다.

벤츠코리아는 2009년 1월경부터 딜러사들에게 공임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벤츠코리아는 AS 부문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한 관련 재무자료 제출을 딜러사들에게 요청했다.

그해 5월 딜러사들과의 인상 방법, 인상 금액, 인상 시점 등 공임 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공표됐다.

이에 따라 벤츠 딜러사 8곳은 2009년 6월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인상했다.

이들이 인상한 공임현황을 보면, 일반수리는 8곳 모두 시간당 5만500원에서 5만8000으로 뛰었다.

정기점검·소모품교환은 4만8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7곳이 인상했다. 모터원은 5만500원에서 5만8000원으로 올렸다.

판금·도장수리의 경우도 4만8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7곳이 인상했다.

공정위가 처벌 조치한 과징금 부과 내역을 보면, 한성자동차가 가장 많은 2억4800만원이 처벌됐다.

김문식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번 사건은 수입차 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직권으로 법위반 혐의를 인지·조사해 제재한 것”이라며 “카르텔 사건 최초로 심사보고서 작성 단계부터 사건 부서와 경제분석과가 긴밀히 협업해 선제적으로 경제분석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김문식 과장은 이어 “수입자동차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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