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 부정부패 뿌리 뽑는다…대기업 갑질·담합 철퇴

입력 2017-09-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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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중대범죄와 지역 토착비리 엄단…방산비리 근절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첫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부패방지 관련기관장들과 국가차원의 부패방지정책 방향과 부패 현안들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첫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부패방지 관련기관장들과 국가차원의 부패방지정책 방향과 부패 현안들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정부 첫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는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범죄와 지역 토착비리 엄단을,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 분야의 고질적 부조리인 갑질·담합 근절을, 국방부는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부패방지 관련기관장들과 국가차원의 부패방지정책 방향과 부패 현안들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부패 없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새 정부 반부패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박 위원장은 “권력형 비리와 민간부패에 대한 대책 부족, 국가 반부패시스템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돼 2008년 이후 국가청렴도 점수지수(CPI)가 정체·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윤리 순위도 27위에서 지난해 98위로 하락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이를 극복하고자 기존의 정부주도로 개별기관 차원의 공공부패에 한정된 반부패 정책에서 벗어나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부패를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국민권익위는 광화문 일번가,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담합, 리베이트 등 집중신고 대상을 발굴하여 민간·기업의 부패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반부패정책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범정부차원의 부패방지 추진체계를 확립해 2022년 CPI 20위권 OECD 평균 60점대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범죄와 지역 토착비리를 엄단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전국 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전면적·상시적 단속을 전개하겠다”며 “지역별 고질적 폐해를 분석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장관은 “5대 중대 부패범죄와 지역 토착비리에 대해서는 처리기준과 구형 기준을 상향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은 끝까지 추적·환수해 ‘범죄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부정부패행위의 동기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박 장관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부패유발 요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개선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민간 분야의 고질적 부조리인 갑질·담합 등 ‘민생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갑을 관계가 특히 심각한 4개 분야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며 “우선, 하도급 분야는 대기업이 중소 하도급업체에 자신과의 전속적 거래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중소기업의 핵심경쟁력을 갉아먹는 기술탈취 등은 전담조직을 통해 집중 감시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또 공정위는 가맹 분야에서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갑질에 대한 엄중 제재와 함께 가맹점주가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 등을 보다 상세히 공개하는 등 건전한 가맹시장의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유통·대리점 분야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확대하는 등 피해자의 민사적 구제수단을 강화하고, 대리점단체 구성권 명문화 등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 방안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담합에 대한 적발과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 비리가 무기획득 절차의 전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며 “비리 발생 요인을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한 근원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우선, 방산 브로커에 대한 대책으로 올 7월 시행에 들어간 ‘무역대리점 중개수수료 신고제’ 이행 점검을 강화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산업체의 ‘방위사업 컨설팅업자 신고제’를 현재 자진신고제에서 의무화(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퇴직군인과의 유착 방지를 위해 퇴직자 취업제한대상을 ‘소규모 방산업체 및 무역대리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방산업체 관계자와 면담 시에도 의무적으로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행동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악성·고의적 비리업체에 대해 송 장관은 “‘비리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더 크게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비리 공직자의 처벌 형량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는 기밀유지 위주의 ‘폐쇄적 무기획득 절차’를 개선하고자 업체와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패척결이 출발점이며, 부패척결이 바로 되어야 다른 국정과제들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며 “국민권익위가 과거의 위상을 찾고 반드시 반부패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서 국가 신인도도 향상되고 경제도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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