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가능성 제기…600억 재산 상속 문제로 다퉈

입력 2017-09-27 07:23 수정 2017-09-2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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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영화 '해변의 여인' 스틸컷)
(출처=영화 '해변의 여인' 스틸컷)

배우 송선미 남편 故 고 모 씨가 청부살해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6일 검찰은 조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달 21일 송선미 남편 고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송선미 남편이 청부살해 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조사 중이다.

숨진 고 씨는 600억 대 외할아버지 곽 모 씨의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사촌인 곽 씨의 장손과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씨의 장손과 조 씨가 얼마 전까지 함께 살며 막역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정황을 포착하고, 여러 정황을 고려해 청부살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조 씨가 대낮에 법률 사무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에 붙잡혀 혐의를 순순히 시인한 점을 두고 청부살인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한편 송선미는 현재 방송 중인 MBC 일일드라마 '돌아온복단지'에서 주신그룹의 장녀이자 주신그룹의 계열사 대표이사 박서진 역으로 열연 중이다.

그는 남편 사망 뒤 SNS을 통해 "오늘도 그 사람이 그립지만 그를 위해서 오늘도 나는 힘을 낸다"라는 글을 게재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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