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와 종편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정작 방송사를 심사하는 방송심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방송 심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징금은 단 한 차례도 부과되지 않고 단순 행정지도 위주의 심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 된 방송 민원은 지상파 5726건, 종편 8115건이다. 지상파의 경우 감소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1221건으로 증가한 후 올해 상반기만 벌써 1075건이 접수됐다. 반면 종편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1947건을 넘긴 2629건이 접수됐다.
접수 된 방송 민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을 거쳐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를 받는다. 최근 5년 동안 지상파는 543건의 심의가 진행됐다. 이 중 행정지도 60%, 법정제재 22.3%, 문제없음 17.7%의 결과가 도출됐다. 종편 역시 949건의 심의 결과 행정지도가 62.8%를 차지했고, 법정제재가 20.3%, 문제없음은 19.7%로 결론났다.
법정제재와 과징금 처분은 종류에 따라 방송평가시 감점 조치되고,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된다. 하지만 행정지도는 법적 효과가 없어 무의미한 조치나 다름없다.
신경민 의원은 “무한반복 행정지도는 결국 방송의 질적 하락 앞에서 방심위가 손 놓고 있었다는 이야기”라며 “방심위가 제 역할을 하기위해 필요하다면 방심위 징계가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실효성을 갖도록 배점 기준 조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