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부동산 전문변호사에게 부동산 재테크를 묻는다면?

입력 2017-09-27 10: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좋은 부동산 재테크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곤 한다.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도대체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는지 궁금해서일 것이다.

이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투자보다는 눈에 보이는 투자를 추천하고 싶다. 예를 들어 아직 지어지지 않은 건물의 분양권에 투자하기보다는 지어진 건물에 대한 경매가 재테크 방법으로 더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곤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오랜 경험으로 볼 때 우리 사회의 신뢰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부동산 투자에서도 확실치 않은 것을 확실한 것처럼 떠벌리고 상대방에게 과감하게 추천하는 경우가 많다. 추천대로 되지 않더라도 본인 때문이 아니라, 정부 정책이나 불경기 등 다른 이유를 핑계하고 자신의 책임을 쉽게 회피해 버린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분양 물건에 대한 투자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분양사업을 시작하지만, 정작 자기 자본은 거의 없다. 대개 자금은 빌리거나 분양받은 사람의 분양대금으로 충당한다. 분양사업의 대부분은 이런 거품 낀 비용까지 계산한 분양대금이다 보니 ‘가성비’라는 면에서 좋은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게다가 분양보증이 되지 않은 분양물건의 경우에는 계약 해제나 취소 이후 납부한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도 제대로 없다. 분양회사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자금력이 거의 없고, 해당 분양사업 부지는 신탁회사에 신탁돼 문제 발생 시 분양받은 사람이 아니라 시공사나 대출한 금융회사를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장치가 돼 있기 때문이다.

권리구제를 위해 분양사업 관계자를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 역시 효과적이지 않다. 분양사업은 사업 기간이 길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돌발 변수 등 사기가 아니라는 핑계를 댈 수 있는 요소가 많아 처음부터 기망을 하려는 사기죄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경매물건은 이미 건축돼 눈에 보이는 대상이어서 취득 이후 법적인 위험에 대한 권리분석만 잘 하면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즉, 경매에서의 투자는 권리분석 절차를 통해 어느 정도 검증될 수 있는 위험인 경우가 대부분인 셈이다. 당연한 조언일 수 있지만, 좀 더 기본에 충실한 투자를 권하고 싶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385,000
    • -1.26%
    • 이더리움
    • 4,623,000
    • -1.68%
    • 비트코인 캐시
    • 744,500
    • +7.51%
    • 리플
    • 2,144
    • +10.8%
    • 솔라나
    • 356,000
    • -3%
    • 에이다
    • 1,493
    • +22.88%
    • 이오스
    • 1,072
    • +12.13%
    • 트론
    • 286
    • +1.78%
    • 스텔라루멘
    • 598
    • +50.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250
    • +3.33%
    • 체인링크
    • 23,140
    • +9.82%
    • 샌드박스
    • 528
    • +6.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