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V홈쇼핑 업계에 채찍과 당근

입력 2017-09-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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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규제와 과태료…과기정통부는 상생협력 지원

정부가 TV홈쇼핑 업계에 규제와 지원책을 반복해 내놓고 있다.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는 반면, 관련법을 어긴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TV홈쇼핑(7사), 데이터홈쇼핑(5사), 중소 상품공급자(5사),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T커머스협회, 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와 함께 ‘홈쇼핑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홈쇼핑산업 관련 당사자가 모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상생협력을 통해 홈쇼핑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간담회는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했다. 홈쇼핑 업계에서는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주무부처의 이해를 구했다. 나아가 홈쇼핑산업에 대한 진흥정책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TV홈쇼핑을 중심으로 이른바 갑(甲)질 논란에 우려를 표하며 제재와 행정조치를 본격화했다.

방통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TV홈쇼핑사업자들의 방송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조사기간 중 10여 차례 이상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CJ오쇼핑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기도 했다. TV홈쇼핑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한(2015년 12월) 이후 첫 번째 조치였다.

방통위가 본격적인 규제에 나섰다면 과기정통부는 관련 산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이날 간담회에서는 '홈쇼핑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홈쇼핑산업계가 모두 참여해 체결한 최초의 업무협약이다.

이날 MOU는 △공동마케팅, 유통망 공동활용 등을 통한 해외진출 협력 △중소기업 상품 편성 확대 및 재고부담 완화 협력 △상품판매방송 계약서 최소 방송 3일전 교부 △사전영상 제작 비용의 불공정한 부담 금지 등을 골자로 담고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업무협약의 이행을 위해 홈쇼핑산업 관계자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도 홈쇼핑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TV홈쇼핑 관계자는 "정부가 채널 사업자의 재승인권 이외에 특정 시간대(피크 타임) 방송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만큼 관련법 준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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