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심사위원 민간인 100명 구성 … 심사위원ㆍ평가결과 공개

입력 2017-09-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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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개선 TF, 심사위원 비밀누설ㆍ금품수수 등 불법 행위 시 공무원 준해 처벌

면세점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가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도 전면 공개하는 1차 개선을 내놓았다.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1차 개선안을 확정하고 연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 코엑스점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7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 제기된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제도 개선안을 추진했다. 추후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개선 TF 재구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1차 개선안은 12월 말 롯데 코엑스점의 특허 만료에 따른 특허심사 일정을 감안해 우선 추진한 것으로 특허 심사의 투명성ㆍ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특허심사위를 민간주도형 위원회로 전환해 상설화 하는 등 특허심사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했다. 기존 특허심사위는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과반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15인 이내로 구성해 운영했다. 하지만 이번 1차 개선안에서는 특허심사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전원 민간위원으로 채우기로 했다.

특허심사위 임기는 1년 중임의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수도 총 15명 이내에서 100명 내외로 확대하기로 했다. 회의는 전체 위원 100명 중에서 25명 이내로 무작위 추출해 개최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책임성도 강화된다. 비밀누설이나 금품수수 등 불법 행위 시 공무원에 준해 처벌하고 직무태만과 비위사실 적발 시에는 해촉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심사범위도 관세청과 세관이 작성한 업체별 특허신청 자격요건 사전검토서, 계량지표 산정 결과 등을 특허심사위가 검수해 확정하기로 했다.

현재 비공개 원칙으로 한 특허심사위 명단과 평가기준, 배점, 평가결과도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방식은 특허 심사 사전에는 위원회 전체위원 100명 명단을 공개하고 사후에 평가항목(중분류)별 평균점수를 개별기업에 통보한 뒤 기업별 평가결과와 평가위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하는 방향이다.

개별기업이 세분류까지 평가점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세분류까지 통보하고 탈락업체는 해당 업체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공개하기로 했다.

특허심사 평가방식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별 위원들이 전공과 관계 없이 모든 영역을 평가했지만, 이번 1차 안에서는 위원 전문분야별 평가제를 도입하고 편차 보정방안을 마련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문제점이 지적된 평가항목을 수정ㆍ보완하는 등 평가기준도 개선했다. 일례로 매장면적의 경우 종전에는 매장면적이 클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했으나 앞으로 최소 기준면적(496m2) 충족 여부만 심사하게 된다.

또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인프라 개선’ 배점을 상향 조정하되, 복잡한 ‘사회환원ㆍ상생협력’ 관련 평가항목을 통합ㆍ재조정했다.

정부는 이번 1차 개선안을 롯데코엑스 면세점 특허기간이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발표 즉시 시행령 개정절차를 진행해 올해 말 사업자 선정 시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 '면세점 제도개선 TF'가 중심이 돼 공청회ㆍ연구용역ㆍ해외사례 조사 등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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