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김진태 의원,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7-09-27 16: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이란 기자 photoeran@)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이란 기자 photoeran@)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민들에게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진태(53)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3위로 평가했다는 메시지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다소 차이가 나고 과장된 것이라 볼 수 있다"라면서도 "메시지의 중요 사실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천본부는 김 의원이 19대 총선 공약 70개 가운데 48개를 이행했다고 평가했는데, 김 의원의 공약 이행 평가를 강원도 지역 다른 국회의원의 것과 비교했을 때 전체 3위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2일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춘천시 선거구민 9만2000여 명에게 보냈다.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애초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춘천시 선관위가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김 의원은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김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망곰이 유니폼, 제발 팔아주세요"…야구장 달려가는 젠지, 지갑도 '활짝' [솔드아웃]
  • "돈 없어도 커피는 못 참지" [데이터클립]
  • K-푸드, 수출 주역으로 '우뚝'…10대 전략산업 넘본다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②]
  •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 테더 공급량 감소에 '유동성 축소' 위기…FTX, 채권 상환 초읽기 外 [글로벌 코인마켓]
  • 허웅, 유혜원과 열애설 일축…"연인 아닌 친구 관계"
  • 단독 “1나노 공정 준비 착착”…삼성전자, ‘시놉시스’와 1나노 IP 협업 진행 중
  • 셔틀버스 ‘만원’, 접수창구 순조로워…‘무기한 휴진’ 세브란스병원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6.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878,000
    • -0.3%
    • 이더리움
    • 4,867,000
    • +1.93%
    • 비트코인 캐시
    • 536,500
    • +0.28%
    • 리플
    • 669
    • -0.15%
    • 솔라나
    • 208,500
    • +6.6%
    • 에이다
    • 550
    • -0.72%
    • 이오스
    • 825
    • +1.48%
    • 트론
    • 173
    • -1.7%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750
    • -0.55%
    • 체인링크
    • 19,850
    • +0.4%
    • 샌드박스
    • 482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