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1년 미만 신입사원도 유급휴가 보장법 통과

입력 2017-09-27 17: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난임휴가 3일 부여 법도 처리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일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신입직원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고용노동 관련 4개 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 근속 기간 1년 미만의 노동자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계속 근로연수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했지만 근로기준법 60조 3항은 이에 따른 휴가를 사용할 경우 다음해 지급될 15일의 연가휴가에서 사용일수 만큼 빼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조항으르 삭제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1년 차에 최장 11일, 2년 차에 최장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한 내용도 포함했다.

환노위는 또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사업주에게 조사의무와 근무 장소 변경 등 피해 노동자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에는 난임 치료를 위한 근로자들의 휴가를 연 3일 부여하되, 그 중 1일을 유급으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노위는 이밖에도 계약이 만료된 기간제와 파견노동자도 출산휴가 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가 공사·물품·용역계약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39,000
    • -1.22%
    • 이더리움
    • 4,765,000
    • +4.22%
    • 비트코인 캐시
    • 710,000
    • +4.8%
    • 리플
    • 2,075
    • +3.49%
    • 솔라나
    • 356,300
    • +0.76%
    • 에이다
    • 1,477
    • +8.68%
    • 이오스
    • 1,076
    • +5.7%
    • 트론
    • 298
    • +6.81%
    • 스텔라루멘
    • 708
    • +58.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700
    • +5.22%
    • 체인링크
    • 24,480
    • +13.49%
    • 샌드박스
    • 606
    • +20.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