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공짜로 갈 수 있는 미술관·박물관은?

입력 2017-09-30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궁, 영화관, 놀이공원, 휴양림 등 추석연휴 혜택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내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긴 추석 연휴에 즐길만한 각종 문화행사와 혜택이 쏟아진다. 추석 황금연휴가 시작되는 오늘(30일)부터 내달 9일까지 가족 및 친지들과 함께 가볼만한 문화재 및 시설물을 소개한다.

◇ 고궁·왕릉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왕릉 등 20개 왕릉이 입장료 없이 개방된다(창덕궁 후원, 경북궁 야간 특별관람(9월 30일)제외). 경북 울진의 불영사와 경남 양산 통도사, 내원사 등도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 미술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덕수궁관, 과천관), 국립중앙박물관 등 주요박물관(대구, 광주, 춘천, 청주, 부여, 공주, 전주, 나주, 경주, 진주 김해, 제주)과 과학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충북 생거진천 판화미술관은 입장료를 50% 할인해 준다.


◇ 영화관·놀이공원

CGV의 추석 특별패키지와 주요 영화관 (CGV 메가박스) 들은 임시 공휴일인 내달 2일 평일요금을 적용한다. 서울랜드, 경주랜드에서는 자유이용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국립공원·국립 자연휴양림

전국 32개 국립공원 야영장은 시설 이용료를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며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은 무료로 개방한다. 또 전국 농·어촌체험마을 등에서도 숙박 및 체험, 특산물 등 최대 50%할인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코스피 ‘불장’에 외국인 韓주식 보유액 1327조…1년 새 두 배 ‘급증’
  • 대행체제 두달…길어지는 기획처 수장 공백
  • 설 연휴 마지막날…출근 앞둔 직장인 체크리스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840,000
    • -2.25%
    • 이더리움
    • 2,941,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833,500
    • -1.77%
    • 리플
    • 2,181
    • -1.22%
    • 솔라나
    • 125,900
    • -2.25%
    • 에이다
    • 416
    • -1.89%
    • 트론
    • 418
    • -1.18%
    • 스텔라루멘
    • 245
    • -2.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10
    • -2.72%
    • 체인링크
    • 13,070
    • -1.51%
    • 샌드박스
    • 128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