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위’ 쿠슈너, 지난 8년간 유권자 등록에 ‘여성’으로 표기…왜?

입력 2017-09-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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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러드 큐수너 백악관 선임고문. AP뉴시스
▲재러드 큐수너 백악관 선임고문.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지난 8년간 여성 유권자로 선거인 명부에 등록이 돼 있었다고 27일(현지시간) 온라인매체 와이어드가 보도했다.

와이어드는 미국 뉴욕 선거위원회 유권자 기록에 재러드의 성별이 ‘여성(Female)’으로 등록됐다며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컴퓨터 화면을 캡처해 함께 공개했다.

해당 이미지에는 쿠슈너가 2009년 11월 선거인 명부에 여성으로 등록됐다. 이와 관련해 쿠슈너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해당 오류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와이어드는 쿠슈너의 성별 표기 오류가 단순 오류일 뿐 유권자 등록 사기로는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등록 사기가 되려면 고의로 허의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3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유권자로 등록돼 불법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서겠다고만 밝혔으나 최소 20개 주 정부가 이름과 주소, 투표행사 기록 등 등록 유권자의 기록에 대한 요청을 거절했다.

트럼프는 승자독식제 등 미국 고유의 선거제도에 따라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실제로 그가 확보한 표는 경쟁 후보였던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보다 286만 표 적었다. 즉 힐러리가 자신보다 더 많이 얻은 300만 표 정도가 불법투표라는 게 트럼프의 주장이었다.

한편 이날 쿠슈너의 유권자 등록 오류 보도는 그와 트럼프 장녀인 이방카가 백악관 관련 정무를 볼 때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거세진 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국무장관이던 시절 개인 이메일을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국가 안보의식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며 집요하게 공격했다.

▲뉴욕선거위원회에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여성'으로 등록돼 있다. 사진=와이어드
▲뉴욕선거위원회에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여성'으로 등록돼 있다. 사진=와이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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