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약관 고친 에어비앤비, 공정위 단서조항에 고발조치

입력 2017-09-28 13:53 수정 2017-09-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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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및 대표자 에온 헤시온 '검찰고발'

▲출처=에어비앤비 홈페이지
▲출처=에어비앤비 홈페이지
공정당국의 지적을 받아온 에어비앤비가 ‘환불 불가’에서 ‘환불 100%’로 약관을 시정했지만, 검찰 조사의 칼날은 피하지 못하게 됐다. 단서조항을 둔 것이 ‘시정명령 불이행’ 등 화근이 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본사)와 대표자 에온 헤시온을 검찰 고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엄격환불조항 및 서비스수수료 환불불가조항과 관련해 협의 후 60일 이내에 수정·삭제를 시정명령한 바 있다.

당시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또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등에도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총 숙박대금의 6~12%)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항도 불공정약관으로 봤다.

사건처리 규칙상 이행명령을 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0일로 1, 2차 이행독촉에도 시정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시정명령이 의결된 시점은 지난해 11월 15일이다.

60일 안에 약관 수정을 이행해야하나 에어비앤비는 법률대리인을 통한 이의신청으로 유예기간을 벌었다.

하지만 돌연 이의신청을 취소하면서 3월 23일 공정위의 1차 이행명령이 독촉됐다. 2차 독촉 공문은 5월 2일이다. 현행 이의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의 시간이 소급, 적용된다.

에어비앤비의 법률대리인은 김앤장법률사무소였다.

뒤늦게 법무법인 바른으로 대리인을 변경한 에어비앤비는 공정위 시정대로 약관을 변경했지만, 단서조항이 문제가 됐다.

한국인 게스트에 대한 환불불가 약관을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른 ‘100% 환불’로 고쳤지만, ‘단 연간 3회 초과 취소 혹은 중복 예약 시 일체 환불 불가’라는 조항을 둔 것을 공정위는 ‘시정명령불이행’로 봤다.

배현정 약관심사과장은 “환불조항을 두면서도 연간 3회 초과 내지 중복 예약한 경우 일체의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도록 규정한 단서 조항은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정위와의 협의도 이뤄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에어비앤비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환불 100%’로 시정명령을 이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서조항을 문제 삼는 등 고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에어비앤비는 “변경한 환불정책과 관련해 공정위가 해외 호스트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써놨다”며 “한국인 게스트가 예약 요청을 하게 되면 해당 호스트에게 변경된 약관 내용이 고지되고, 호스트 동의 받아서 변경된 약관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이동익 약관심사 사무관은 “거래거절이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한국게스트에게 환불이 된다는 내용 등을 추후 알려주기 보단 클릭 전에 사전 고지해주는 걸 기대했다”며 “게스트는 고쳤지만 호스트 측에서는 여전히 불공정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단서가 없었으면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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