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방송 광고 위반 5건 중 1건은 CJ E&M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tvN, Mnet 등 케이블 방송에서 다양한 채널에서 젊은 시청자층을 확보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방송법은 잘 지키지 않는 회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방송법 광고위반 현황(2012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방송사업자의 광고 위반 건수는 총 493건이며, 과태료 총액은 65억 7332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법을 위반한 93개 방송사업자 중 CJ E&M의 방송광고 위반은 105건, 과태료 16억 135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드라맥스, 코미디TV, Y-star 채널을 운영 중인 씨유미디어가 방송광고 위반 52건, 과태료 14억3040만 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1·2위를 차지한 CJ E&M과 씨유미디어의 위반 건수는 전체 위반 건수의 31.9%, 전체 과태료의 46.2%에 달한다.
MBC플러스 35건, 매일방송 31건, SBS가 26건으로 뒤를 이었다. 과태료의 경우 SBS 4억9300여만 원, MBC 4억92000여만 원, MBC플러스 4억6700여만 원 순이었다.
대표적인 위반 사유는 ‘시간당 총량 위반’, ‘중간광고 시간 위반’, ‘간접광고 시간 위반’ ‘중간광고 횟수위반’, ‘프로그램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 ‘자막광고 시간 위반’, ‘보도프로그램의 간접광고 집행’, ‘편성시간당 총량 위반’, ‘어린이프로그램광고방송 자막 크기 위반’ 등이다.
김성수 의원은 “좀처럼 줄지 않는 방송법 광고위반 건수를 보니 과연 방송사업자에게 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며 “교양, 예능, 오락, 드라마 등의 장르를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방송사업자 스스로 공적 책무에 대한 고민과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는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위하여 방송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