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서비스변경' 설명 안 한 은행… 보이스피싱 책임 無"

입력 2017-09-2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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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인터넷뱅킹 '예금해지' 서비스가 추가됐다고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민은행 고객 이모 씨가 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의 금융거래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게 금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봤다. "은행이 제공한 예금해지 서비스는 금융사고에 악용된 것뿐 사고의 발생이나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반면 1, 2심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예금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관이 변경됐고, 변경된 약관 내용이 설명의무 대상이 된다"고 판단, 이 씨에게 17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는 2012년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말에 은행계좌와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번호를 알려줬다. 그 무렵 이 씨는 자신의 계좌가 해지되면서 계좌에 있던 2862만 원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간 사실을 알았다. 이 씨는 자신이 이용하던 인터넷뱅킹서비스 종류에 '예금해지'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도중에 약관이 변경되면서 '예금 해지' 기능이 추가됐으므로 은행도 책임을 지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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