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인증절차 강화 ‘갤노트7’ 재발 방지 電安法 개정안 통과

입력 2017-09-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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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증 ‘국내’ 면제절차 개선…제품시험·공장 자료 요구 가능

(출처=삼성전자 제공)
(출처=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을 전면 생산중단에 이르게 한 배터리 결함에 따른 리콜 재발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전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안전인증 확인 절차가 다소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안법 개정안’을 재적 299명, 재석 181인 중 찬성 180명·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휴대폰 등 안전인증대상제품이 국제인증을 받으면 국내 인증을 면제해 주는 절차를 개선해 국제인증을 받더라도 국내인증기관이 사업자에 제품시험·공장심사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인증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SM-N930)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 사건으로 인해 전량 리콜을 시행한 바 있다. 리콜 교환 제품에도 발화가 발생해 2차 리콜에 이어 조기 단종이라는 오명을 입었다. 이후 안전인증 문제가 제기됐다. 현행법상 휴대폰이 국외 인증기관에 인증·확인을 받으면 국내 안전 인증(KC인증마크)·확인 시 관련 절차를 면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면제제품에 대한 인증기관의 확인 시 사업자가 제출하는 물건이나 자료가 제한적이어서 꼼꼼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산자중기위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받아 안전인증기관에서의 심사를 면제받은 현황은 △2012년 109모델 △2015년 375모델 △2016년 219모델로 증가하는 추세다. 면제 과정에서 절차가 적합하게 수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부실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안전 인증과 확인 면제 제품에 대해 제품시험과 공장심사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수행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법에 명시했다. 이 과정에서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 등 제조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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