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개혁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회의를 열어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및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적정한 검찰권 행사'를 안건으로 논의한 결과 이런 내용을 골자로 권고안을 확정했다. 법무부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에 이은 개혁위의 세 번째 개혁안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과 관련해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검찰총장과 협의, 신속히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먼저 법무부와 검찰이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국가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례의 진상을 규명하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독립성이 보장되는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사 대상 범위는 △검찰권 행사가 잘못됐음이 무죄 판결(재심 포함)을 통해 확인된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기타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 내지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조사위는 이 사건들 중에서 독자적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또 조사대상 사건 선정과 관련해 사건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변호사단체, 학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이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국가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며 과거 잘못된 수사로 실형이 확정된 과거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무죄가 명백한 경우에는 검찰이 먼저 나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위원회는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임은정 검사와 관련해 징계조치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임 검사에 대한 2심 상고를 취하하고, 당시 지휘권 오·남용이 있었는지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인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검사였던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 관련 사건) 재판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 주기 바란다"고 구형하는 소위 '백지 구형' 을 하라는 부장검사의 지시를 거부했다가 공판검사가 본인에서 다른 검사로 교체되자 재판에 들어가 법정 문을 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다. 이후 정직 4개월 징계를 받자 무효소송을 내 1·2심에서 이겼으며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