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품으로 게임머니 지급 업체, 영업정지 대상 아냐"

입력 2017-10-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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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포커게임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게임머니를 지급한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온라인 포커게임업체 파티게임즈가 서울시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티게임즈 측은 손을 들어줬다. 파티게임즈가 게임머니 '가넷'을 이용자들에게 준 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행성 조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파티게임즈가 제공한 게임머니는 디지털 코드로 이뤄진 디지털 이미지로 가상공간에서만 통용된다"라며 "충전한 게임머니가 현실 공간에서 유통되거나 현금으로 환전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들이 얻은 이익은 게임을 즐길 기회가 늘어난 점에 불과하다고도 덧붙였다.

파티게임즈는 지난해 9월 온라인 포커게임 '포커페이스'를 선보였다. 당시 게임 홍보를 위해 같은

해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 동안 일일 순위 1위를 하는 이용자에게 1돈 순금 카드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순금 카드를 상품으로 주는 것은 사행성 조장으로 게임산업법 위반이라고 파티게임즈에 알렸다. 파티게임즈는 순금 카드 대신 게임머니를 지급했다.

하지만 서울시 강남구청은 2월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파티게임즈에 45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파티게임즈는 처분에 불복해 같은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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