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아닌 안마사, 항소심서도 벌금형

입력 2017-10-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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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자격증 없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3)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82조 1항의 입법목적은 시각장애인에게 직업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게 하는 데 있다"며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키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각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로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이들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82조 1항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재판부는 "한 씨가 비자격자 안마 행위로 단속에 걸린 이후에도 계속 영업했다"라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서초동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도 한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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