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국민연금이 고리대부업자?…민자도로에 최고 65% 고금리 대출”

입력 2017-10-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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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수익률 앞세우고 국민부담 고려하지 않아”

국민연금공단이 민자 도로사업에 대출을 해준 뒤 최고 65%의 고금리로 이자를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지만, 민자 도로의 비싼 통행료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민연금에서 받은 민자 도로 투자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민자도로 운영사는 일산대교(지분 100% 보유), 미시령 터널(100%),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86%), 신대구부산고속도로(59%) 등 4곳이다.

국민연금이 이들 4개 민자 도로 운영사에 대출한 금액은 총 1조8687억 원이다. 이중 매년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선순위 대출금이 1조1504억 원, 매년 계약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후순위 대출이 7184억 원이다.

대출금 규모는 선순위 대출이 많았지만 이자수익은 후순위 대출이 더 컸다. 공단이 4개 민자 도로 운영사에서 올린 이자수익은 8월 말까지 1조7253억 원으로 그중 후순위 이자가 1조152억 원에 달했다.

이는 높은 금리 때문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공단이 대출해준 금액은 총 1조503억 원이었다. 선순위 대출금 7500억 원은 7.2% 고정 이자율, 후순위 대출금 3003억 원은 20∼48% 이자율이 적용된다. 국민연금이 해당 대출 계약으로 올린 이자수익은 8월 말 기준으로 8607억 원이었다. 선순위 대출금 이자수익(3222억 원)보다 후순위 대출금 이자수익(5384억 원)이 더 많았다.

신 대구부산고속도로는 총대출액(5109억 원) 중 1581억 원은 선순위 대출금(이자율 6.7%), 3529억 원은 후순위 대출금이었다. 후순위 대출금에는 12%부터 최고 40% 이자율이 적용됐으며 국민연금은 6385억 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 대부분이 후순위 대출 이자수익(540억원)이었다. 이미 원금보다 이자수익이 많아졌다.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일산대교 운영사 대출액은 1832억 원으로, 후순위 대출금 361억 원에 이자율 6∼20%가 적용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8월 말까지 대출 이자로 1226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그중 343억 원이 후순위 대출에 따른 이자수익이었다. 미시령 터널 운영사에 국민연금은 최고 65% 이자율을 적용하는 후순위 대출 협약을 맺었다. 1243억 원 대출금 가운데 후순위 대출은 291억 원이다. 그중 146억 원은 7∼40%, 145억 원은 7∼65% 금리가 적용됐다.

이 같은 계약으로 국민연금은 8월 말까지 총 1035억 원의 이자수익을 기록했다. 후순위 이자 285억 원이 포함됐다.

4개 민자 도로와의 대출 계약 기간은 짧게는 19년 길게는 21년이 남았다. 특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신 대구부산의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에 따라 2466억 원, 6266억 원의 정부 보조금이 투입됐다.

국민연금이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결국 비싼 통행료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하나의 노선임에도 정부가 직접 투자한 남부구간은 1㎞당 평균 통행료가 50원이지만 민간자본이 투입된 북부구간은 1㎞당 132원으로 훨씬 더 비쌌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수익률을 앞세우고 국민부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투자회사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고금리 장사를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자 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이 4.75%인데 국민이 이용하는 도로에 고금리로 몇 배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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