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몰카’ 매달 정기 점검 의무화" 개정법안 발의

입력 2017-10-01 1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중화장실의 몰래카메라(몰카) 점검을 의무화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월 1회 공중화장실의 ‘몰카’ 점검을 의무화하는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월 1회 이상 공중화장실에 카메라 또는 녹음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몰카 등을 설치해 촬영이나 녹음을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적발 건수는 5185건이었다. 2012년 2400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04,000
    • -0.32%
    • 이더리움
    • 4,798,000
    • +4.37%
    • 비트코인 캐시
    • 740,000
    • +11.28%
    • 리플
    • 2,133
    • +7.95%
    • 솔라나
    • 360,100
    • +1.32%
    • 에이다
    • 1,507
    • +21.14%
    • 이오스
    • 1,080
    • +14.29%
    • 트론
    • 307
    • +10.83%
    • 스텔라루멘
    • 628
    • +56.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1,000
    • +10.08%
    • 체인링크
    • 24,210
    • +15.34%
    • 샌드박스
    • 565
    • +17.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