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한제 폐지 '중저가폰' 주목…떴다방 처벌법 발의

입력 2017-10-0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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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KT)
(사진제공= KT)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3년간의 일몰기간을 거쳐 1일 폐지됐다.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우선 주목할 모델은 프리미엄보다 중저가 스마트폰이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졌지만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차별적 보조금 지급은 여전히 금지되며 요금할인 혜택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줘야 한다.

이 때문에 당분간 지원금의 대폭 상승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통사들도 중저가 스마트폰에 지원금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KT는 지난 7월 단독 출시한 갤럭시J7 2017의 최대 공시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34만5000원으로 올렸다.

갤럭시J7 2017의 출고가는 39만6000원으로, 유통점에서 주는 추가 지원금(공시 지원금의 15%)를 더하면 공짜로 살 수 있는 셈이다.

출시된 지 15개월 이내의 제품에 최대 33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제도가 폐지되도 지원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고액의 리베트를 이용한 이른바 '떴다방식' 영업은 여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로 주말이나 연휴 기간 동안 기습적으로 이뤄지는 떴다방식 영업은 사기 우려가 있는 불법 행위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단속하기 위해 전날부터 오는 9일까지 이통 3사와 함께 '전국 특별상황반' 운영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떴다방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에는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에도 책임을 지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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