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이중피해자 "계속 증가"…40~50대 대다수 차지

입력 2017-10-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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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이중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포통장 명의인이 된 경우가 727명에

달했다. 이들이 입은 피해는 총 46억2000만 원에 달한다.

이중피해자들은 1차적으로 사기범에게 입는 피해에 더해 대포통장 명의자로서 전체 계좌 전자금융거래 제한, 1년간 신규 계좌 개설 제한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도 받는다.

금감원은 올해 피해자를 1494명, 92억4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2015년 1130명, 59억6000만 원, 지난해 1267명, 74억4000만 원에 이어 2년 연속 상승세다.

전체 보이스피싱 금전 피해 중 이중피해자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보이스피싱 비해자 대비 이중 피해자 비율은 2015년 3.5%, 2016년 4.6%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5.6%로 커졌다. 피해액 비율 또한 2015년 2.4%에서 2016년 3.9%, 올해 상반기 4.5%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이중피해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금전 편취를 한 뒤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경우다.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 진행 명목으로 수수료, 선이자 등을 편취한 뒤 여전히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할 수 없으니 입출금 거래 통장을 만들어 양도하라는 식이다.

대포통장을 먼저 이용한 뒤 금전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 통장을 양도하면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불특정다수에게 문자메시지 발송한다. 대포통장을 이용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이를 해제해주겠다며 돈까지 편취하는 방법으로 사기가 이뤄진다.

이중피해자 연령별로는 자녀 교육비, 생활비 또는 사업자금 등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의 수가 절반 이상이며 피해금액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일단 전화를 끊은 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전화번호로 전화해 직원의 재직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각종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금감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바 있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와 채용 시즌을 맞이해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홍보를 집중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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