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 기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액이 5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3일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숫자는 지난해 기준 53만4137명이었다. 불법체류로 추정되는 외국인을 제외하면 48만6255명의 등록외국인이 국내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게 강 의원 측 설명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체불임금액은 올 8월 515억2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임금체불 사건으로 신고된 사업장의 수는 전국 6827개소, 신고한 노동자 수는 1만5804명이었다.
체불액은 2012년 239억9800만 원에서 2014년 338억9900만 원, 2016년 686억8500만 원까지 늘었다가 올해 다소 줄어들었다.
특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에서 203억 원, 부산노동청 관할 109억 원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지역에서 임금체불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은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두 번 울리는 임금체불 실태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며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위법한 노동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