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법원 "자전거 운전자, 20% 책임"

입력 2017-10-03 15: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낸 경우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3일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낸 자전거 운전자 A 씨와 그 자녀 2명이 사고를 낸 화물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A 씨는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중간 부분을 통과한 무렵 횡단보도를 벗어나 왼쪽 사선으로 도로를 건넜다"라며 "이 때 맞은편에서 진입하던 화물차가 자전거에 충격을 가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A 씨가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과실은 사고 발생과 손해를 확대한 원인"이라며 A 씨에게 20%의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A 씨는 2015년 5월 세종시에 있는 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화물차가 우회전하는 순간에 충돌했고, 이 사고로 A 씨는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57,000
    • -1.06%
    • 이더리움
    • 4,731,000
    • +2.96%
    • 비트코인 캐시
    • 709,000
    • +4.88%
    • 리플
    • 2,058
    • +0.39%
    • 솔라나
    • 355,400
    • +0.25%
    • 에이다
    • 1,480
    • +10.28%
    • 이오스
    • 1,066
    • +8%
    • 트론
    • 297
    • +6.45%
    • 스텔라루멘
    • 697
    • +66.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750
    • +4.83%
    • 체인링크
    • 24,250
    • +12.58%
    • 샌드박스
    • 577
    • +16.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