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법원 "자전거 운전자, 20% 책임"

입력 2017-10-03 15: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낸 경우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3일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낸 자전거 운전자 A 씨와 그 자녀 2명이 사고를 낸 화물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A 씨는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중간 부분을 통과한 무렵 횡단보도를 벗어나 왼쪽 사선으로 도로를 건넜다"라며 "이 때 맞은편에서 진입하던 화물차가 자전거에 충격을 가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A 씨가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과실은 사고 발생과 손해를 확대한 원인"이라며 A 씨에게 20%의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A 씨는 2015년 5월 세종시에 있는 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화물차가 우회전하는 순간에 충돌했고, 이 사고로 A 씨는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삼성, D램 1위 탈환…HBM 훈풍 속 내부 리스크 부상
  • 상호관세 위법 후폭풍…미·중 정상회담 새 변수로 [관세 리셋 쇼크]
  • 쿠팡Inc, 4분기 실적 발표 초읽기...김범석 컨콜 등장에 쏠린 눈
  • "대출 규제 직격탄"⋯청년 6000만·신혼 1억 더 있어야 서울 집 산다
  • ‘Buy 아메리카’ 안방서도 흔들린다…미국인 주식 투자자도 ‘Bye 아메리카’ 선택
  • 중국 추격 현실화된 TV 시장… 삼성·LG, OS·플랫폼으로 승부수
  • 美대법원 제동·새 관세 변수…세계 각국, ‘관망’ 속 복잡한 셈법 [관세 리셋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08,000
    • +0%
    • 이더리움
    • 2,900,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839,000
    • +0.42%
    • 리플
    • 2,080
    • -1.75%
    • 솔라나
    • 124,800
    • -0.48%
    • 에이다
    • 403
    • -3.13%
    • 트론
    • 424
    • +0.71%
    • 스텔라루멘
    • 229
    • -4.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40
    • -3.58%
    • 체인링크
    • 12,890
    • -1.75%
    • 샌드박스
    • 121
    • -4.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