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 실효성 논란…자동차 교환ㆍ환불 요건 오히려 후퇴

입력 2017-10-0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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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은 1년 중대한 결함 2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2년 2회

자동차관리법 개정(일명 한국형 레몬법)으로 2019년부터 하자가 있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이 가능해진 가운데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한국형 레몬법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을 명시했다. 그동안 자동차는 교환·환불이 불가능해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뽑기 운이 좋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미국은 1975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레몬법’을 도입했다. 이 법은 차량 구입 후 1년 또는 주행거리 1만2000마일(1만9312km) 미만인 차량에서 4번 이상 결함이 발생하면 신차로 바꿔주거나 전액 환불해주도록 규정한 소비자보호법이다.

레몬법은 소비자가 오렌지를 샀지만 알고 보니 신맛이 강한 레몬으로 드러나 낭패를 봤을 때 제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레몬법’으로 불린다.

한국형 레몬법은 새 차를 구입한 지 1년(주행거리 2만km 미만) 안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 개정에도 소비자 피해구제는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환불·교환요건이 더 까다로워졌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2년(4만km 미만) 안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견돼 수리를 받아야 교환 환불이 가능하게 돼 있다.

전문가들은 주행 중 엔진 꺼짐과 같은 중대한 결함은 단 1회만 발생해도 교환ㆍ환불이 가능하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또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토록 한 것도 문제다. 자동차는 2만여개의 부품과 수많은 전자장치로 이뤄져 있어 소비자가 자동차 결함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분쟁 해결도 논란거리다.

개정안은 자동차회사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교환·환불 중재 규정을 수락하고, 소비자가 매매계약 체결 시 또는 분쟁요청 시 교환·환불 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 중재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중재합의 시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과 같은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할 기회를 박탈당하며 공정하지 못한 중재 결과가 나와도 소송도 제기할 수 없게 돼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아울러 소비자보호법이 아니고 자동차관리법에 포함된 것도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시된다. 자동차관리법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행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법률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불량자동차 위협으로부터 고통 받는 소비자를 위해 레몬법은 당연히 도입돼야 한다"며 "그러나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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