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폐기한다던 한미 FTA…결국 '개정' 수순

입력 2017-10-0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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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미 통상 당국이 FTA 개정 착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회기 2차 협상을 벌인 결과, 양국이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USTR(무역대표부)은 제2차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

미국이 협정 폐기까지 요구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한미 FTA 개정 여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2차 공동위 결과 결국 개정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2차 공동위에 우리 측은 산업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측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를 수석대표로 하고, 기재부, 외교부, 농림부, 국토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이번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는 지난 8월 22일 1차 특별회기 이후 한 달 반 만에 성사됐다. 한미 양국은 1차 공동위 당시 서로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미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 해소를 요구했지만, 한국은 한미 FTA의 호혜적 성격을 강조하며 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먼저 같이 분석하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2차 공동위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 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번에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처음으로 공동위에서 대면협상을 벌였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달 20일 워싱턴DC에서 한미FTA 공동위와 별개로 통상장관 회담을 열어 1차 공동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진전시키기 위한 2차 공동위 개최에 합의했었다.

산업부는 협상 직후 보도자료에서 2차 공동위 자리에서 한미 FTA 관련 양국의 관심사항을 균형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은 한미 FTA 관련한 각종 이행 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했고, 우리 측도 이에 상응하는 관심 이슈들을 함께 제기하면서 향후 한미 FTA 관련 진전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위협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을 내세워 한미 FTA 폐기를 압박하라고 지시했다는 외신보도까지 나왔다. 이에 따라 우리 협상단은 FTA 폐기를 포함한 다양한 협상 시나리오를 준비해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의 결과,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이 개정 요구를 철회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개정 협상 속 이익 지키기'라는 대안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ㆍ공청회ㆍ국회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정부는 2차 공동위 자리에서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 한미 FTA와 미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올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분석 내용을 공유했다.

한미 FTA 효과분석 주요 내용을 보면 한미 FTA는 양국교역 및 투자 확대, 시장점유율 증가 등 양국에 상호호혜적으로 작용했다.

지난 5년간 한미 FTA 효과분석 결과, 미국의 대한 수입보다 한국의 대미 수입과 관세철폐 효과간 상관관계가 더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미 수입이 대폭 증가한 자동차ㆍ정밀화학ㆍ일반기계ㆍ농축산물 등 품목에서 관세 철폐와 수입 증가간 연관성이 뚜렷했다"며 "장기적으로도 한미 FTA를 바탕으로 양국간 균형된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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