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수순…최대 쟁점 ‘자동차ㆍ농산물’ 초긴장

입력 2017-10-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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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철강 '관세 부과' 우려…농업 '관세 철폐 따른 경쟁력 약화' 걱정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개정 수순에 들어가면서 자동차·철강 등 산업계와 농업 분야가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자동차와 철강 업종은 미국이 무역적자의 주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만큼 최악의 경우 관세 부과 등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농업 역시 미국의 관세 철폐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이번 한미 FTA 개정 협상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FTA 체결 이전처럼 관세가 부활되면 가격 경쟁력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 자동차에 부과하던 2.5%의 관세를 2012년 FTA 발효 후 2015년까지 4년 동안 유지하다가 지난해 폐지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는 관세가 없어, 일본이나 유럽산 자동차(2.5% 관세율)보다 가격 측면에서 이점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 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관세가 이전 수준으로 부활하면 한국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 역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국내 대표 완성차 업체인 현대·기아차의 경우 미국 판매량 가운데 절반 정도가 국내에서 생산돼 현지로 건너가는 만큼 관세 부활은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 등지에서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어 관세 부활은 ‘눈 위에 또 서리가 내리는’ 격이다.

물론 미국 완성차 업체 역시 관세 부활을 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기존 8%에서 FTA가 발효왼 2012년 즉시 4%로 낮춘 뒤 작년 아예 없앴다. 이에 힘입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입량은 발효 후 지난해까지 2만8361대에서 6만99대로 4.4배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 부활은 판매 증가세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철강업계 역시 FTA 개정 협상에 따른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내 철강 수출은 한미 FTA 발효 이전인 2004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의 무관세 협정에 따라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FTA 개정 협상을 계기로 한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를 더 엄격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미 한국산 철강의 약 81%가 미국에서 반덤핑이나 상계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산 철강을 겨냥한 ‘무역확장법 232조’수입산 철강 조사 결과에 한국산 제품도 포함된다면 피해는 불가피하다.

농업은 FTA 개정 협상으로 관세가 철폐되면 미국 농산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들어올 위기에 처하게 된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8월 한미 FTA 공동위에서 자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를 요구했다. 다만 한국산 농산물에 부과하는 관세는 철폐 기간을 5~10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FTA 발효 5년이 지났지만 미국산 농산물 중 545개 품목은 아직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 정부가 FTA 체결 당시 578개 품목은 즉시 관세를 철폐했지만, 쌀 등 민감 품목 16개는 양허대상에서 제외했고 1499개 품목은 2~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한미 FTA 발효와 동시에 한국산 농산물 1065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했으며, 6년 이상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품목은 337개다.

만약 이번 FTA 개정 협상으로 농산물 시장이 추가로 개방될 경우 국내 농업의 피해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축산물 분야의 대미 수출 규모는 7억1600만 달러였던 반면, 수입은 68억5200만 달러로 무역적자 규모가 61억36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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