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 권한을 소흘히 관리한 KB저축은행에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KB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인사·총무부 등 경영본부부서 소속직원 10여 명에게 개인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해야 한다.
금감원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관련 직원 3명에게 주의를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