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화・체육 편의 시설 태부족…영화관 전용 관람석 1.76%”

입력 2017-10-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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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장애인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체력 증진 위한 노력 필요”

(자료제공=송기석 의원실)
(자료제공=송기석 의원실)

장애인의 문화‧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이 전국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전국 150개 영화 상영관 16만 2302석 중 장애인 관람석은 2856석으로 전체의 1.76%에 불과했다.

전국 공공체육시설 중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도 많았다. 휠체어가 오르내릴 수 있는 경사로조차 설치하지 않은 체육시설이 전국적으로 18%였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11.2%, 장애인 화장실을 두지 않은 곳이 14.6%였다. 자동문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은 전체의 63.1%,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 않은 곳은 전체의 39.8%에 달했다. 서울 은평구의 '백련 실내배드민턴장'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은 공공체육시설도 10곳이나 있었다.

심지어 전국 공연장 내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현황 등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단 한 번도 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90.75평) 이상인 공연장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151.25평) 이상인 체육관과 운동장 등의 운동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송 의원은 “대학로 소극장 같은 곳에서는 장애인들이 연극이나 뮤지컬 관람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체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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