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임산부 직원 근무시간 2시간 단축한다

입력 2017-10-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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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선순환적 기업 문화 정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유통업계 처음으로 2시간 휴가제(반반차 휴가)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엔 임산부 직원들을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대백화점은 ‘임산부의 날’인 오는 10일부터 임산부 직원을 대상으로 ‘예비맘 배려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프로그램은 ▲임신 전(全) 기간 2시간 단축 근무 ▲임산부 직원 교통비(택시) 지원 ▲임산부 직원 전용 휴가 및 휴직제도 신설 등이다.

임산부의 날(10월10일)은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임산부를 독려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2005년 정부가 정한 법정기념일이다.

현대백화점 측은 “여성 고객이 많은 백화점 업태의 특성상 여성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은 미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해 임산부 직원에 대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됐다”며 “임산부 직원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 신설을 통해 여성 친화적 근무 환경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의 여성 직원 비중은 지난 2012년 33.2%에서 2015년 43.6%, 2016년 43.8%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우선 근로기준법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사용 가능했던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임신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임신을 인지한 순간부터 출산시까지 2시간 단축근무를 적용해주는 제도로, 회사 측은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여성 직원들은 임신과 동시에 출산 전까지 하루 6시간만 근무하기 때문에 개인 건강 관리는 물론 출산 준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근로시간이 2시간 단축되도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다.

현대백화점은 또 임산부 직원 전원에게 ‘예비맘 택시카드’를 지급한다.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택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유통업계에서 임산부 직원에게 택시카드를 지급해주는 것은 현대백화점이 처음이다.

아울러 임산부 직원을 위한 각종 휴가 및 휴직 제도도 신설한다. 임신 초기 유·사산 위험이 있어 안정이 필요한 임산부가 최대 2주간 쓸 수 있는 ‘초기 임산부 안정 휴가’를 비롯해 임신 기간 중 충분한 안정을 위해 임산부가 원할 때 기한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 ‘출산 준비 휴가’, 인공 수정과 같은 시술시 최대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난임 치료 휴직’이 그 예다.

현대백화점은 ‘예비맘 배려 프로그램’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내부 사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과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산부 배려 프로그램 설명회’를 진행하거나, 임산부와 인사팀 사이에서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모성보호담당자’도 사업소별로 배치할 예정이다.

백부기 현대백화점 인사담당(상무)는 “임산부 관련 종합 지원 프로그램은 백화점에 우선 도입한 뒤 현대홈쇼핑 등 주요 계열사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백화점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유통업계 최초 시간 단위 휴가제인 ‘반반차(2시간) 휴가제’를 비롯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임직원에게 가사 도우미 비용 절반을 대주는 ‘워킹맘 해피아워’, 출산휴가 신청과 동시에 최대 2년간 자동으로 휴직할 수 있는 ‘자동 육아 휴직제’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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