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소송 일부 패소했지만 추가 지급액 없다"

입력 2008-01-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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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이 대우채 소송과 관련해 30일 판결이 나와 일부 소송에는 패했지만 추가 지급액은 없다고 밝혔다.

대우증권은 수익증권 환매소송에 대한 고등법원의 2심 판결 결과 대우증권의 '일부 패소'가 선고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판결된 3건의 판결 중 1심에서 2건은 '일부 패소'로, 1건은 '전부 패소'로 나왔던 것이 '일부 패소'는 그대로 유지되고, '전부 패소'는 '일부 패소'로 변경됐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이에 따라 기존 1심 판결에 의해 대우증권이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전액을 지급 완료한 상태이므로, 오늘 나온 2심 결과에 의한 추가 지급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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