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철원 총기사고' 사망 병사, 도비탄 아닌 유탄에 맞아…소대장급 3명 구속영장"

입력 2017-10-09 17:08 수정 2017-10-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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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의 한 부대에서 진지 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맞아 숨진 A(22) 상병(사망 당시 일병)이 도비탄(발사된 총알이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엉뚱한 곳으로 튕겨 나간 탄알)이 아닌 유탄(조준한 곳에 맞지 않고 빗나간 탄알)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9일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26일 육군 6사단 소속 상병이 전투진지 공사를 마치고 도보로 복귀 중 두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를 진행한 결과 A 상병은 인근 사격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A 상병의 사망 원인에 대해 도비탄, 직접 조준사격, 유탄 등 3가지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도비탄이나 직접 조준사격한 것이 아닌 인근 사격장에서 사고 장소로 직접 날아간 유탄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내렸다.

조사본부는 사격장 사선으로부터 280m 이격된 방호벽 끝부터 60m 이격된 사고장소 주변의 나무 등에서 70여 개의 (유탄) 피탄흔이 발견된 점을 고려해 이 같이 전했다.

조사본부는 이 같이 결론내리면서 사격훈련통제관으로서 경계병에게 명확하게 임무를 부여하지 않은 최모 중대장(대위)과 병력인솔 부대 간부인 박모 소대장(소위), 김모 부소대장(중사)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6사단 사단장(소장)과 참모장(대령), 교훈참모(중령), 교육훈련장관리관(상사) 등 책임간부 4명과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 지휘관 및 관련 실무자 12명 등 총 16명에 대해 지휘·감독 소홀 및 성실의무 위반 등 책임을 물어 육군에서 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육군은 운용 중인 모든 사격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 위해요소를 파악해 보완할 예정이며, 해당 사격장에 대해서는 즉각 사용중지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 상병은 사망 당시 계급이 일병이었으나 육군은 상병으로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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