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폐기물 방사성물질 오염 확인 의무화

입력 2017-10-10 1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폐기물을 수입할 때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수입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 수출입제도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시행일은 19일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 등 대형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석탄재 등의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할 때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폐기물 수입 신고 시에도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측정한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했다.

제출된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는 관할 지방환경청의 검토를 거치며, 기준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된 폐기물은 수입할 수 없다.

수입 신고 시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사업자는 일본 등에서 폐기물을 수입할 수 없다. 해당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폐기물 수출입 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신고 제도를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국가간이동법‘으로 이관·통합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되던 △수출입 신고 품목 △수출입 신고 절차 △인계·인수 △전자정보 시스템 입력 △장부의 기록과 보존 △실적보고 등과 같은 관련 조항은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으로 이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코스피, 사상 첫 5800선 마감⋯‘19만 전자’ㆍ‘90만 닉스’ 시대 본격 개막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윤석열...1심 선고 남은 재판 6개 줄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977,000
    • +0.73%
    • 이더리움
    • 2,892,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826,000
    • -0.42%
    • 리플
    • 2,092
    • -1.13%
    • 솔라나
    • 123,100
    • +1.15%
    • 에이다
    • 404
    • -0.98%
    • 트론
    • 418
    • +1.21%
    • 스텔라루멘
    • 237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1.87%
    • 체인링크
    • 12,790
    • -0.54%
    • 샌드박스
    • 12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