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자녀나 어린이를 차량 내 방치할 경우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운전자 및 동승자가 차량에서 벗어날 때 미취학 아동을 차량 내 방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한 여름 어린이를 차량 안에 방치한 채로 자리를 비워 아이들이 숨지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최근 20년간 이러한 문제로 인해 500여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손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미국령 괌에서 한국인 판사·변호사 부부가 아이들을 차량에 방치했다가 현지 경찰에 연행됐다가 풀려난 사건이 발생하면서 현행법상 아동 방치에 대한 처벌 및 신고 규정 미비에 대한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등 20여개 주에서 아이를 차량 안에 방치할 경우 보호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손 의원은 "차량 내 아동 방치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모든 운전자와 동승자가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미취학아동을 차량에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해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