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경제범죄사범에 대해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법이 법무부의 방치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0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는 매년 1000명을 넘는다. 2012년 1374명에서 213년 1208명, 2014년 1089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던 이들은 2015년 1010명으로 저점을 찍고는 2016년 1167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6월까지 611명으로 증가 추세다.
이 중 대부분은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으로 5억 원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거나 사금융을 알선해 유죄판결 받은 이는 각각 한 자릿수였다.
특경법에서는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에 대해선 금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보조하는 기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기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취업제한 현황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게 금 의원의 지적이다. 취업을 위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미승인 취업에 따른 해임요구,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유죄확정 판결 후 등기임원에서 미등기임원으로 바꾼 뒤 계열사 근무를 하거나 임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다는 비판이 계속돼왔다.
금태섭 의원은 “특정경제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원에 대해 지금껏 법무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특정경제범죄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취업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경제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