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이통사 수준 규제+방발기금 1800억 징수' … 김성태 의원 '뉴노멀법' 발의

입력 2017-10-10 13:59 수정 2017-10-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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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왼쪽)이 10일 뉴노멀법을 발의하고 이를 국회에 공식 제출하고 있다.(사진제공= 김성태 의원실 제공)
▲김성태 의원(왼쪽)이 10일 뉴노멀법을 발의하고 이를 국회에 공식 제출하고 있다.(사진제공= 김성태 의원실 제공)

네이버와 같은 대형 포털 사업자도 이동통신사 수준의 규제를 받고,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뉴 노멀법'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송파을 당협위원장)은 10일 오전 급변하는 ICT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뉴노멀법(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이통사)만 받던 '경쟁상황평가', '통계보고' 등의 규제를 부가통신사업자(포털)에게도 적용한다. 경쟁상황평가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영향력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는 이동통신 시장과 유선전화 시장 등에만 적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제도를 검색ㆍSNSㆍ메신저 등을 운영하는 인터넷 사업자 영역까지 확대해 지배적 사업자를 선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각 업체에게 구체적 회계ㆍ통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네이버가 검색 시장에서, 카카오가 메신저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확정될 경우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보호 규제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부는 자료 제출권을 활용해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과징금 등 처벌도 내릴 수 있다.

김 의원은 또 거대포털들의 공적 책임을 위해 방발기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거대 포털사업자는 인터넷 이용의 관문으로 정보화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뉴스 매개 및 디지털콘텐츠 제공을 통해 미디어 유통사업자로서 사회적·산업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막대한 광고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공적 책임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뉴미디어 사업자로서 포털이 광고 수익을 잠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 거대 포털사업자도 방발기금을 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은 매출의 6%를 방발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 네이버의 경우 지난해 광고매출 2조9670억 원의 6%인 1780억원을 방발기금으로 내야 한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경쟁상황평가 대상 확대, 회계정리 및 통계보고 의무 강화 등을 통해 대형 포털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추진하는 등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의무 부과로 압도적인 여론 영향력을 보유한 포털 등의 사회적 기여 의무 강화 △이용자 권리 규정 신설 및 이용자 보호 우수사업자 인센티브제 도입 등 뉴노멀 시대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 체계 확보 △국내 또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을 명문화해 국내외 기업간 규제 역차별 해소 등이다.

김 의원은 “뉴노멀법 발의를 계기로 여·야, 정부가 국가적 당면 과제인 ICT 규제체계 개편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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