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朴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번 주 결정"

입력 2017-10-11 08:49 수정 2017-10-11 09: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檢 "불구속시 재판에 비협조적" VS 朴 측 “롯데ㆍSK 뇌물 건, 새로운 혐의 아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동근 기자 foto@(이투데이DB)
▲박근혜 전 대통령. 이동근 기자 foto@(이투데이DB)

오는 16일 밤 12시 구속기한이 끝나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이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이번 주 안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한지 듣는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이유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라며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 태도에 비춰볼 때 불구속 상태에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했다.

증거인멸 가능성도 우려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주요 증인들을 지휘했고 기업으로부터 각종 현안보고를 받아 은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라며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남은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 조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에 맞서 "추가 구속은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새로운 혐의로 기소할 때 이뤄지는데 롯데와 SK 뇌물 건은 제3자 뇌물혐의로 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 SK 건은 사실상 심리도 마쳤기 때문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검찰은 1차 구속영장에 없던 롯데·SK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대는 콜로세움에서 피를 흘리며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법정이야말로 광장의 광기를 막을 마지막 장소"라고 주장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487,000
    • +0.79%
    • 이더리움
    • 4,819,000
    • +3.3%
    • 비트코인 캐시
    • 700,500
    • +2.34%
    • 리플
    • 2,018
    • +6.27%
    • 솔라나
    • 328,000
    • +1.67%
    • 에이다
    • 1,412
    • +8.87%
    • 이오스
    • 1,132
    • -1.14%
    • 트론
    • 279
    • +2.95%
    • 스텔라루멘
    • 724
    • +14.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000
    • +1.42%
    • 체인링크
    • 25,590
    • +9.69%
    • 샌드박스
    • 869
    • -1.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