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 숨긴 경찰 간부...法 “징계 정당”

입력 2017-10-11 11:28 수정 2017-10-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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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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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이유로 경찰 간부에게 내린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김성규 부장판사)는 부산연제경찰서 과장(경정) A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감찰조사와 징계위원회 구성 없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상부에 적극 건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감찰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에는 '당사자 B씨의 비위행위가 보도될 경우 조직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B씨를 의원면직 처리해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고 조언했다'는 내용이 기재돼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해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에 관한 예방대책 수립 등 업무를 수행할 직무상 의무 등이 있다"라며 "A씨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한 징계대상"이라고 했다.

처분이 지나치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비위행위로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관한 국민 신뢰와 경찰 조직의 위신이 크게 훼손됐다"라며 "징계양정 규칙에 따라 강등이나 정직 처분이 이뤄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보다 감경된 감봉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부산연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학교전담경찰관이 선도 대상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일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해당 경찰서 간부들이 이런 사실을 보고받고도 은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연제경찰서장 등 간부들은 두 차례 대책회의만 열고 감찰조사 없이 B씨를 의원면직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장에게 정직 1개월, A씨 등에게 감봉 1개월~2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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