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장에 듣는다] 박형수 원장 “넓은 세원 확보 위한 세정 인프라 강화해야”

입력 2017-10-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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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인상해 수직적 형평성 맞추고, 그 다음에 ‘자본소득 과세’ 수평적 형평성 높여야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178조 원이다.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세입 기반 확충을 통해 83조 원을 조달하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95조 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과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진행한 세입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상당수 조세재정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뿐만 아니라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구조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중부담·중복지’로 증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해법으로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궁극적으로 넓은 세원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박 원장은 “올해 세입 상황이 추경안의 세입예산을 넘는 260조 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전망되고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도 올해 세입예산 대비 연 2.2%의 세수 증가율 상향 효과가 예상된다” 며 “올해 세수 호황과 세법개정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중기세입 목표는 달성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현재의 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출 프로그램이 도입되거나 확대된다면 추가적인 재원 조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더붙였다.

특히 박 원장은 “새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라는 두 가지 목표로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재원 조달에 보다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넓은 세원 확보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재원의 조달을 위해 넓은 세원 구축은 필수적이고 세부담 인상을 위해서는 납세자들이 기꺼이 부담을 나눌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향후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 역시 국정 운용에 필요한 재원조달 목적과 소득 재분배, 일자리 창출에 맞춰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자본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 등이 추진될 가능성 높다는 의견이다.

그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즉각적인 재원 확충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고, 자본 관련 소득과세 강화는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일차적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이 인상되어 수직적 형평성이 어느 정도 제고된다면 이후에는 수평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박 원장은 “향후 추가적인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면 현재 비과세되고 있거나 저율로 과세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과세 강화 노력과 함께 넓은 세원을 위한 세정 인프라 강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조세지원 정책이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 지원방식, 지원대상, 사후관리 등 조세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사후평가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해 재조정해 나가면서 정책 효과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종교인 과세는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제를 부동산 가격안정을 주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유세 인상은 지역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돼 가격 상승이 일어나지 않은 지역 내 거주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원장은 다(多)주택 보유자나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 등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세제 전반을 재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종교인 과세는 사회통합 관점에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 원장은 “종교인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므로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른 구성원과 똑같이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맞다”며 “종교단체가 납세자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정부는 기부금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국가 지원에 대한 책임성 차원에서도 투명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렇지만 종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무조사보다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달성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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