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R&D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6월) R&D 자금의 부정사용에 대해 총 235건을 적발했다. 그 부정사용금액은 총 388억 원이었다.
현재 연구비 부정행위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 고시에 따르면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사업은 조사를 통해 국고로 얼마나 환수할지 정확한 금액을 결정한다. 또한 해당 연구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거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적발된 건에 대해 실제 수납완료가 된 환수금액은 총 296억 원으로 나타났다. 일시적으로 환수금을 수납하지 못할 경우 분할 납부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수납액은 조금씩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폐업 등의 사유로 부정사용된 금액이 국고로 환수돼야 하나, 환수되지 못하고 사고처리 된 금액이 총 345억 원(53.8%)에 이르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 119건, 176억 원 △허위 및 중복증빙 62건, 173억 원 △인건비 유용 38건, 12억 원 △납품기업과 공모 8건, 16억 원 △연구비 무단인출 8건, 10억 원 등이다.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금 수납실적의 경우 2013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641억 원을 환수하도록 결정한 반면, 실제 환수된 금액은 296억 원으로 환수율은 46.2%로 345억 원(53.8%)을 더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산자부는 ‘산업기술 R&D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연구자와 R&D 평가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정부의 R&D 부정 사용 적발과 개선에 대한 논의는 매년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빠지지 않고 있다”면서 “2015년 범정부 차원에서 R&D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도 ‘산업기술 R&D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했지만 문제점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구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주고, 그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며 “연구비를 허위보고하거나 횡령 등의 부정사용을 할 경우 기존의 강력한 제재 처분이 유효한지, 그리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적당한지 구체적인 대안이 다시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