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횡포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3억 과징금

입력 2017-10-11 13: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횡포를 부린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향후재발방지) 및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21건의 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면을 늦게 발급했다. 이 업체는 하도급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 발급한 것.

또 해당 업체는 28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수급사업자로 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등을 수령하고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은 1억 8900만원이다.

같은 기간 동안 167개 수급사업자에게도 하도급대금 38억9800만원을 늦장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6300만원을 미지급 했다.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사건 조사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 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며 “그러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금액이 크고 피해 수급사업자가 많다는 점,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분당 ‘시범우성’·일산 ‘강촌3단지’…3.6만 가구 ‘1기 선도지구’ 사업 올라탔다 [1기 선도지구]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9월 출생아 '두 자릿수' 증가…분기 합계출산율 9년 만에 반등
  • 연준 “향후 점진적 금리인하 적절...위험 균형 신중히 평가”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958,000
    • -1.2%
    • 이더리움
    • 4,788,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699,500
    • +0.72%
    • 리플
    • 1,926
    • -2.97%
    • 솔라나
    • 322,400
    • -2.75%
    • 에이다
    • 1,340
    • -0.74%
    • 이오스
    • 1,101
    • -5.25%
    • 트론
    • 276
    • -0.72%
    • 스텔라루멘
    • 617
    • -8.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050
    • -1.95%
    • 체인링크
    • 25,260
    • +3.91%
    • 샌드박스
    • 835
    • -7.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