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청년체불임금이 899억 원(8월31일 기준)에 달하는 가운데 국가에서 체불임금 일부를 보장하는 관련법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체당금 회수율이 평균 30%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회수율은 27.8%로, 미회수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조25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체당금이란 회사가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내는 제도다. 현재 1조 원 규모의 임금채권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체당금 회수율이 낮을수록 정부 재정건전성은 물론이고 정책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할 수 있어 보완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 셈이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청년체불임금 중 일부를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청년체불임금이 심각한 상황에서 체당금을 통해 국가가 임금을 보장해 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변제금 미회수액이 과다하고, 회수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못한 포퓰리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청년체불임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