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월까지 개헌안 마련…내년 5월말 본회의서 의결

입력 2017-10-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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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개헌 일정 보고…3월15일이후 개헌안 발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24일까지는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향후 일정을 마련했다.

우선 개헌특위는 이달 20일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자문안을 만들기로 했다. 개헌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은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인 11월부터 돌입한다.

11월 초에는 일주일에 2차례씩 찬반이 대립하는 주요 쟁점에 대한 집중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진 쟁점은 발표하고, 합의되지 않은 쟁점은 기초소위원회로 넘겨 재논의하기로 했다. 주요 쟁점에 대해선 헌법기관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쟁점에 대해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또 11월 중에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개헌안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간다. 향후 기초소위원회는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개헌안에 대한 초안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개헌특위는 이후 내년 2월까지는 특위 차원에서 개헌안을 성안하고 3월 15일 이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개헌안을 발의해 늦어도 5월 4일 이전에 개헌안을 공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제안된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후 국회는 5월 24일까지 개헌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의 공고를 거쳐 6월13일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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