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패러다임 시프트] “일자리 사라진다고? 새 직업 더 생길 것”

입력 2017-10-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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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근로조건 탈피 제도적 유연성 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면서 일자리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전망은 비관론과 낙관론이 극명하게 충돌한다. 생산 자동화와 인공지능(AI) 활용이 기존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와,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술이 이전에 없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지난해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첨단기술 발전의 결과로 2015∼20년 중 4차 산업혁명 영향으로 716만5000명이 일자리를 잃고 202만1000명이 새 일자리를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소멸하는 일자리가 새로운 일자리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업종별로는 사무·행정 분야에서 475만9000명, 제조업 161만9000명, 건설업 49만7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며, 반면 금융업 49만2000명, 경영 41만6000명, 컴퓨터 40만5000명 등은 일자리가 늘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우려보다는 새로운 기회에 주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다수의 전문가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파괴적 기술 혁신과 자동화는 육체적 노동(Blue-collar)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전문 사무직(White-collar)의 역할을 상당부분 대체, 다양한 색이 혼재된 노칼라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일자리의 감소에 주목하기보다 유연한 제도 개혁을 통해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술혁신이 가져올 사회의 변화는 직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을 바꾸거나, 새로운 서비스와 직업을 등장시킬 것”이라며 “빠른 적응과 변화가 요구되는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수 있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체적 제도 개혁 사례로 노동법을 꼽았다. 그는 “현재의 노동법은 혁신과 경쟁력을 위한 규범 인프라로서 역할이 미흡하다”며 “획일적 규제 방식을 스마트 규제 방식으로 바꾸고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의 자율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획일적, 통일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탈피해 근로자 대표를 통해 기업과 사업의 특성과 근로자의 니즈를 반영한 자율 규제 영역을 확대하고, 신규 창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 새로운 도전에 대한 제도적 유연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우리가 진정 걱정해야 하는 건 기술이 새롭게 만들어내는 일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느냐는 점”이라며 “특정 기술이 만드는 일자리 중에서 한국의 몫을 키우는 국제 경쟁력이 중요하지 전체 일자리의 크기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수월성과 창의성 위주의 교육과 훈련으로 인적 자원의 질을 높여야 하고, 노동 시장을 유연화해서 글로벌 인재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자동화보다 고용이 낫다고 여길 수 있도록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 세 가지를 통해 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사슬을 디자인할 때 한국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만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응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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