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생명·안전 업무에는 정규직을 채용하고, 비용절감만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장시간근로 개선 등은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과제"라며 "이러한 과제들은 근로감독관이 현장 지도·감독만 충실히 이행해도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감독을 전문화하고 과학화해 역량을 제고하고 노동경찰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겠다"며 "노사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산재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근로시간에 대해 "1주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뿐만 아니라, 일하는 문화 개선 노력도 병행해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심각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 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 등 청년 3대 핵심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고용부가 현안이 발생한 후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는 사전예방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