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일가의 미성년자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 가치가 1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한 명당 평균 약 41억원 가량 주식을 보유한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집단별 주식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5월 1일 기준으로 9개 대기업 집단 총수의 미성년 친족 25명이 상장 계열사 11곳, 비상장 계열사 10곳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이 가진 주식 중 상장계열사의 지분 가치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1032억 원에 달했다. 미성년자 1명당 약 41억2000만 원 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셈이다.
대기업 집단별로 보면 두산이 7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두산건설ㆍ두산중공업 등 주식 43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GS그룹의 경우는 총수의 미성년 친족 5명이 915억 원 상당의 GSㆍGS건설 주식과 비상장 계열사 5곳의 주식을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LS는 미성년 3명이 LS와 예스코 주식 40억 원을, 효성은 2명이 32억 원 상당의 효성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 하림 등 그룹의 총수 미성년 친족들도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어치의 계열사 지분을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미성년 친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재벌들이 경영권을 강화하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이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친족들이 서로 나눠서 많은 주식을 보유할수록 우호지분을 통한 경영권 확보가 편하고, 기업의 미래성장을 고려할 때 조금이라도 쌀 때 일찍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일 수도 있다.
박 의원은 "회사를 사회적 자산이 아닌 오너 일가의 사적 재산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