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가 물류센터에서도 불법파견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물류센터에서도 470여 명의 인력이 불법파견 형태로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파리바게뜨는 경기도 광주, 군포, 남양주, 세종, 대구, 광주, 양산 등 전국 10여곳의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다.
물류센터는 파리바게뜨 제품 외에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스쿠치, 버거킹 등에 사용되는 원·부재료를 취급한다. SPC계열사인 SPC GFS가 인력을(전국 640명 이중 하청업체 472명) 운영하는데 이들은 12시간 맞교대 형태로 근무한다.
이 의원은 “겉으로만 도급일 뿐 원청인 SPC GFS가 하청업체 소속 인원에 대한 업무지시를 해 불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하청업체 직원이 정규직과 함께 근무하고, 제품 출하 및 배송 시 문제가 발생하면 SPC GFS 관리자에게 경위서와 시말서를 제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출퇴근 관리와 지각, 결근 통제뿐아니라 매일 오후 6시40분경 주·야간조에게 석회(夕會)를 통해 실질적인 업무지시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차별도 있었다. 주·야간 각 2명씩 사용하는 휴무 휴가는 정규직이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 빈자리를 하청업체 소속 인원이 채웠다. 정규직은 한 달 7~8일 휴무를 하지만, 하청업체 소속 인원은 적게 사용하고 있었다. 하청업체 직원들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2년, 3년마다 소속이 변경됐으며,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해도 휴가, 휴무, 임금 등에 있어 차별을 받아 왔다.
이 의원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물류센터 직원들의 처우개선은 물론 제빵기사들에 대한 시정 명령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의원은 "파견이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 인력을 공급받아 원청이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하는 불법파견"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파리바게뜨 물류센터 SPC GFS사는 "도급사 소속 인원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