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백운규, 탈원전 질타에 "신고리 공사 중단 법적 하자 없어"

입력 2017-10-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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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에 법적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건설 중단은 전적으로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산업부가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은 최고 의결 기구인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장관은 또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도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장병완 산업위원장은 "총리 훈령으로 공론화위원회를 만든 것은 근거법이 없었기 때문으로 근거 법이 없는 상황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았을 때에 대한 답변으로 법적 절차를 따른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산업부 에너지 분야 국정감사는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줄을 이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론화 이후 신고리 5ㆍ6호기 관련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지 따져물었다.

백 장관은 청와대 에너지전환정책 홍보 동영상에 출연해 원전 사고 사례를 언급하는 등 탈원전 홍보에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백 장관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당시와 문재인 정부의 원전에 대한 정책 기조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다"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경주 지진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변화를 무시하면서 예전 정책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그는 원전 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국익에 도움이 되고 리스크 관리가 된다면 산업부가 발 벗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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