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정산 당시 이전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빠뜨린 사람이 58만 명을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시 예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2012년 34만 4454명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58만4779명에 달했다. 4년 사이 약 70% 급증한 규모다.
지난해 이전 직장 소득을 미신고한 사람 중 11.4%(6만6910명)가 60대 이상 고령자로 집계됐다. 복잡한 연말정산 요령을 제대로 몰랐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전 직장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가산세를 낸 사람은 2015년 기준 8921명이다. 이들을 상대로 국세청은 모두 43억6700만 원의 가산세를 추징했다.
전문가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전 직장 소득 유무’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산 상에서 양쪽 직장의 소득을 자동 합산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예전 직장에 찾아가 소득 내역을 받아와 새 직장에 제출한 뒤 합산해야 해서 번거로울 뿐 아니라, 이런 과정을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아 무심코 소득을 적게 신고한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월급쟁이 소득은 원천징수가 되어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일부러 신고를 회피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요령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근로소득 미신고자의 급증은 이직, 전직, 재취업이 점점 활발해지는 사회적 흐름을 국세청의 행정서비스가 쫓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납세자 중심의 전산망을 갖추지 않아 의도치 않은 탈세자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기술적으로 보완해 납세자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