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어린이 사망사고 리콜’ 이케아 서랍장 회수율 겨우 11%

입력 2017-10-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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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리콜의무 불성실 기업에 징벌적 손배제 도입 필요”

▲이케아. 사진=AP뉴시스
▲이케아. 사진=AP뉴시스
어린이 사망사고를 유발해 정부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은 다국적 가구업체 이케아(IKEA)의 말름(MALM) 서랍장의 리콜 회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케아 서랍장 리콜 회수율’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리콜 명령을 받은 이케아의 15개 서랍장 제품은 총 10만2292건 유통되었으나 이 중 1702건만 수거됐다. 제품 회수율은 11%에 불과한 것이다.

이케아 말름 서랍장은 북미에서 서랍장 전복으로 어린이 6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4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6월 북미시장에서 대량 리콜을 결정한 제품이다. 국내에서도 늑장 대응이라는 논란 끝에 작년 9월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리콜명령이 내려진 상품의 평균 회수율이 41%(산업부, 2013~2015년 전체 리콜 수거율)인 것과 비교하면 말름서랍장의 회수율이 매우 낮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일각에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제품에도 리콜회수율이 적은 것은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받는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제품안전기본법에는 리콜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품을 리콜한 경우에도 처벌 수준이 낮아 리콜이행에 미온적인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리콜 의무 불성실 이행기업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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